경찰과 전국 각 지자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끝난 이후 수험생들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혀 각 PC방 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11월 20일까지를 청소년 보호 기간으로 설정하고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당국 등과 함께 유해업소 일제 단속과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수능 이후 해방감에 들뜬 청소년들이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말 저녁시간 학원가나 번화가 등 청소년 운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경찰관 4844명, 지자체·교육청(교사)·비정부기구(NGO) 활동가 8531명 등 총 1만3375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청소년의 조기 귀가를 유도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불법행위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비행청소년에게 주의·경고를 주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PC방에서는 10시 이후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수능이 끝난 후 수험생들의 PC방 이용이 증가해 가동률이 상승하는 PC방은 비수기 중 매출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경찰에서는 같은 시기에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함으로서 PC방 업주들은 잦은 검문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겪기도 한다.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 PC방 업주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심야에 수험생이 출입하는 경우다. 경찰의 단속활동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PC방 업주는 야간 시간대에 청소년 출입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성인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1993년 이전의 생일이 지난 자에 한하고 있다. 하지만 생년월일이 지났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출입이 제한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졸업을 앞둔 고3 수험생 전부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야간에 청소년 출입이 적발될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0만 원, 2차 영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50만 원, 3차 영업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450만 원, 4차 영업정지 180일 또는 900만 원, 5차는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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