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게임물, 즉 전체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은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청소년이용불가 이외 등급 게임물은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아이템 거래 중개업체 IMI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는 규제”라고 입장을 밝히며 즉각 반발했고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세 위축이 불가피하기에 예의 주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2월 5일까지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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