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PC방, 당구장 등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한 가운데 PC방 업계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구매해주는 업종에 PC방이 포함된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출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총리실이 추진 중인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의 일환인 이 방안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주류와 담배 등 유해약물의 청소년에 대한 무상제공이나 대리구매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대리구매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불법 동영상 등 청소년유해메체물의 판매와 대여, 배포, 제공할 때 기존의 연령확인 의무에 더해 본인여부 확인도 의무화된다.

이에 PC방 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업무 중 잠시도 카운터를 비울 수 없는 PC방 업종 특성상 담배를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청소년 문제로 인해 야간출입규제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PC방에서 청소년의 담배 심부름을 대신 해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행위는 PC방 업종과 결부시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PC방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한 PC방 업주는 “누가 금고를 털어 도망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는 것도 어려운데 담배 심부름을 나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에 대한 책임을 PC방에 전가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설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PC방 업주는 벌금 규모 때문에라도 담배 대리구매는 있을 수 없다”며 “간혹 야간 알바가 친분이 있는 동생의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개인의 문제일 뿐 PC방 업종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하고 알바 교육에 더욱 신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와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PC방 전면금연화 등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각종 규제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PC방과 관련된 부정적인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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