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해 지난 10월 14일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업체에 이어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곧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위생점검 대상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유통·판매되고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500원 이하의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품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 제품 거래내역 미작성(2개소), 윈료 수불부미작성(1개소) 등이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자, 빵, 가공우유, 어육소시지, 유탕면, 음료, 즉석섭취식품,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약 7,000여 품목이 해당되어 있다.

지난 특별위생점검은 제조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다음 위생점검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위생적취급기준 위반과 윈료 수불부미작성 사례가 적발된 만큼 판매처에 대한 위생 상태와 적절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여진다.

PC방 업계 한 관계자는 “PC방은 청소년 출입이 많은 공간이며,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되는 500원 전후의 먹거리가 많아 불시 점검의 대상이니 유효기간이 짧은 빵이나 디스펜서 장비의 위생상태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관계자는 “PC방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과 동일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영업이 제한되는 업종이나 일부 200미터 안에 있는 업소도 있어 해당되는 PC방은 그렇지 않은 PC방보다 먹거리 위생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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