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10월 10일 체당금 조력지원을 담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에 따르며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도산․폐업할 경우 체당금 신청 업무에 공인 노무사를 지원하는 내용과 더불어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상한선을 마련해 공인 노무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것을 밝히고 있다.

신청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는 별도의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일부 대형PC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PC방의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PC방의 매니저와 알바들이 체당금을 신청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입법 예고사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