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한 피해 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접수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 요구조건이 까다로워 접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PC방 업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0일 부터 정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와 상가, 소상공인으로부터 피해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접수는 오는 10월 4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증빙서류는 10월 10일까지 3주간 접수받는다.

신청 방법은 정전 피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정전 피해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정전 피해 신고센터는 한국전력 관할지점이며, 신고의 편의를 위해 PC방 업종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제는 피해신고 접수에 현장 확인사진과 피해 물품 확인자료 등 구체적인 피해 입증 자료제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물론 정전으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절차지만 피해를 입고도 자료가 부족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갑작스런 정전에 경황이 없다보니 현장 사진이나 피해물품 등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PC방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피해 내역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불편함에 아예 피해 접수를 포기하는 업소도 많아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에 한 PC방 업주는 “혼자 근무하다가 갑작스러운 정전에 상황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고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을 수 있겠냐”며 “그래도 피해를 접수받는다고 해서 내심 기대했었는데 이대로라면 보상받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PC방 업주는 “단순히 이번 정전으로 망가진 전등의 수리비용이나 돌려보낸 손님의 이용요금보다 반복된 정전으로 인해 손님을 받지 못하는 등 영업 손실이 더 크다”며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상하지 않는다는 말에 화가 난다”고 전했다.

한편 벌써부터 실제 피해액 산정논란과 보상시기, 보상액을 둘러싼 소송까지 거론되는 등 정전 피해보상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는 확실히 보상해야 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보상위원회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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