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 외 CBT 계획 없으나, PC방은 예외적으로 검토 중
- 배틀넷에 ‘배틀코인’이라는 캐시 신설, 화폐 경매장 수익을 환전과 배틀코인 중 선택 가능
- <스타크래프트2>의 과금은 복잡, <디아블로3>는 단순명료한 방법 차용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대표 마이크 모하임)는 9월 22일 <디아블로3>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아블로3>의 화폐 경매장에 대한 입장과 향후 테스트 계획을 공개했다.

마이크 모하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디아블로3>는 접근성을 낮추고 협력성을 높여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게임”이라며 “<디아블로3>의 독특한 시스템인 (화폐)경매장은 유저가 외부 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빠르고 안전하게 아이템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유저의 욕구를 안전하게 충족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화폐)경매장은 한국의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아블로3>는 그간 북미에서 F&F(Friend & Family) 사내 테스트만 진행해오다가 20일(현지 시각)에 소수로 제한된 비공개베타테스트(CBT)로 확대 전환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 측은 현재 북미에서 진행되는 CBT는 인프라를 실험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북미에서 테스트 인력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북미 외의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에는 PC방이라는 독특한 환경이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는 일반 유저와는 많은 것이 다른 만큼 별도의 (지정)테스트를 진행해보는 것은 생각해볼만한 문제라고 말해 국내 PC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CBT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블리자드가 강조한 것은 바로 화폐 경매장이다. <디아블로3>의 경매장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골드 기반의 경매와 현금 기반의 경매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페이팔’을 사업 파트너로 선정한 것도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배틀넷에 ‘배틀코인’이라는 기능을 신설해 입금 방법을 현금으로 환전할지, 배틀넷 사이버머니인 ‘배틀코인’으로 누적시킬지 선택할 수 있다.

‘배틀코인’은 게임사에서 결제시 해당 게임사의 사이버머니로 전환되어 보유되는 전자화폐로, 국내 게임포털들이 차용하고 있는 ‘넥슨캐시’, ‘피망캐시’ 등과 동일한 형태다. 이 ‘배틀코인’은 배틀넷의 모든 유료 결제에 직접 이용될 수 있다. 즉, 배틀넷 스토어에서 현물 상품을 구매하거나 특정 게임의 계정이용료를 결제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유저는 화폐 경매장에 아이템을 등록할 때, 낙찰금을 현금으로 환전받을지 ‘배틀코인’으로 받을지를 선택해야 하며, 배틀코인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환전되지 않는다. 다만, 화폐 경매장에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할 경우, 경매장 등록수수료, 거래수수료, 환전수수료를 모두 내야하는 만큼 상당히 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배틀코인으로 받을 경우에는 등록수수료와 거래수수료만 내면된다.

마지막으로 마이크 모하임 대표는 “길었던 <디아블로3>의 개발이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기쁘다”며 “위대한 디아블로의 세계에 (모두)빠져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좌로부터 블리자드코리아 백영재 대표, 블리자드 마이크모하임 대표, 온라인테크놀로지 랍 브라이덴베커 부사장

이외에도 마이크 모하임 대표와 백영재 대표는 질의응답을 통해 <디아블로3>에 관한 정보를 일부 공개했다. 아래는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페이팔이 결제 파트너사인데, 국내에는 그 계열사인 옥션과 지마켓이 있다. 한국 유저의 편의를 위해 옥션이나 지마켓의 결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은 있는가?
경매장에서 얻어진 수익을 현금화 시키는 과정에서 유저들이 원활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 파트너쉽을 체결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미정이라 (옥션과 지마켓에 대한)계획이 없다.

F&F 사내 테스트 중 퍼블릭 게임 모드에서 특정 상황에서는 아이템 공동 습득 권한이 주어지는 경우가 보여지곤 한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아이템만 보여지는 시스템이다. 그 외의 (특별한)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버그나 테스트 서버의 기준 등)명확한 것이 없다.

PC방은 독특한 집객 장소이자 소비공간이다. 특화된 프로모션 계획이 있는가?
여러 가지를 논의중인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정해지는 것이 생기면 바로 공개하겠다.

현금거래에 대해 사행성 조장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어떻게 정부를 설득할 것인가?
<디아블로3>는 도박 사이트와 분명 다르다. 새로운 기능이라 이슈가 되는 것 같다. 법률팀과 협의 중이며 절대로 (사행성 게임과 같이)그러하지 않을 것 같다. 당국에 투명하고 긴밀히 협조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

얼마전 국내 모 게임이 현금 경매장 도입으로 등급분류 거부를 받았다. 등급 거부되면 빼고라도 서비스할 것인가?
한국의 규제와 배치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한 뒤 결과를 보고 판단할 일이니, 지금 답할 문제는 아닌 것같다.

국내 유저가 북미서버에서 접속해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저의 몫이다. 다만, 한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하는 만큼, 결과를 보고 정할 문제이다. 또한 화폐 경매장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간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유저 개인의 선택이니 존중한다.

약관에 모든 콘텐츠와 아이템은 블리자드의 소유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향후 분쟁이나 책임소재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현금으로 아이템을 구매한 유저가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콘텐츠와 아이템은 블리자드의 소유다. 시스템이나 밸런스의 변화에 따라 아이템의 성능 등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블리자드의 소유여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현금구매는 사용권과 거래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화폐 경매장을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기존 게임에도 적용시킬 것인가?
기존 게임은 그에 맞는 게임 구조를 갖고 있고, (현금가치가 있는)고급 아이템이 누가 드롭하는지 이미 다 공개되어 있어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현금이 관여된 문제인데 보안은 어떤가?
배틀넷 인증기, 모바일 인증기, 접속 로그 모니터링, 입출금 진행 내역 모니터링 등 다양한 대책이 적용되어 있다.

패키지나 월정액제 등 유료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스타크래프트2>의 경우는 게이머들의 혼란을 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디아블로3>는 최대한 단순명료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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