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발생한 초유의 정전사태로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나섰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20일 오전 9시부터 이번 정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와 상가,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피해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접수는 오는 10월 4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증빙서류 제출기간은 10월 10일까지 3주간 접수받는다.

신청 방법은 정전 피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정전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정전 피해 신고센터는 한국전력 관할지점이며, 신고의 편의를 위해 PC방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 팩스 수신여부를 전화상으로 확인해야 한다.

피해 신고는 정전 피해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 확인 사진, 납품 관계 서류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피해물품 확인자료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피해확인을 위한 기타 증빙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신고에 따른 보상을 위해 소비단체와 기업대표, 회계사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정전피해보상위원회(지식경제부 주관)를 구성해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전피해 신고센터의 위치와 신고방법은 한국전력과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한국전력 안내 번호 123번과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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