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다. 청소년들의 방학을 포함한 여름성수기는 손님이 늘어나는 시기이며, 청소년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자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시기다.

여름방학으로 인해 늘어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구인난에 허덕이던 PC방 업주에게는 단비와 같고, 여름 특수로 늘어나는 손님들을 대처하기에는 더없이 요긴하다.

이처럼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여름특수와 맞물려 시기적절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고용에 있어 주의할 점도 많아 체크가 필요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자는 연령제한, 연소자 증명서,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등 집고 넘어가야하는 항목이 다수 존재한다.

연령제한
15세미만은 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필요서류 구비 후 고용이 가능하다.

연소자 증명서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한다.

근로계약서
3개월 이상 고용이 진행될 경우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단기간일 경우에도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시간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근로시간은 제69조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주5일제와 관련하여 주당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6월 내 국회통과를 목표하고 있어 곧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랫동안 계류된 관계로 통과 후 유예기간이 없거나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돼 근로시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해진다.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와 휴일에는 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해당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협의결과기록문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으면 야간에 근로시킬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 고용에는 제도화된 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 준비하는 것만이 올바른 근로 환경 조성은 물론 청소년 근로 단속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