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 PC방 아르바이트 근무자, 청소년 출입 적발될 경우 법적 책임 강화
- 근무자들에게 충분하게 주의를 당부했다면 PC방 업주는 면책 적용

사실상 PC방 업계에 양벌규정이 사라졌다. 지난 3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31명, 반대 6명,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게임법에서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47조 양벌규정 조항에서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추가됐다. 사실상 PC방 업주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PC방 업계에서 양벌규정은 늘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심야시간 청소년출입 관리에 있어서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PC방 업계의 특성상 양벌규정은 PC방 업주에게 억울한 상황을 수없이 만들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전에 청소년출입 관리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당부했더라도 양벌규정으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7월,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른 파장으로 그동안 양벌규정을 담고 있는 각종 법안들이 개정되어 왔다. 결국 게임법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영향을 받아 근무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PC방 업주에게 면책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당장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심야시간대 PC방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은 청소년 출입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보다 강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