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금연화 문제로 PC방 업계가 크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PC방 전면금연화’가 시행될 경우를 가정해 PC방 업주에게도 흡연과 관련된 처벌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등 피해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공공시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흡연한 당사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업장의 업주가 금연과 관련한 계도와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 업주에게도 벌금 등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이는 지나친 양벌제 적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법령상 처벌 가능성이 충분하다. 최근 국회 소관위원회를 통과한 게임법에서는 양벌제 규정의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관리자의 직원 관리에 국한된 사항으로, 매장 내 금연과 관련해서는 업주가 일부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PC방은 흡연 고객의 이용률이 높고 일반 대중의 PC방 금연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강제적인 전면금연화 시행 초기 PC방 업주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실상 경찰이나 관공서 직원이 일일이 각 PC방을 돌며 흡연자를 단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의 제보를 받는 신고포상제도 일명 ‘파라치’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하지만 신고포상제도는 의도적으로 불법 상황을 조장한 뒤 이를 촬영해 신고보상금을 타내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이미 보고된 만큼 단속과 처벌만으로 PC방에서의 흡연이 근절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PC방 업주는 “어떻게든 담배를 피울 사람은 PC방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려할 것인데 PC방 전면금연화가 시행된다면 하루 종일 흡연자들과 싸우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전면금연화를 시행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하며, PC방에 벌금만 부과할 것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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