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지역 관할 소방서, 3월 25일 이후부터 ‘피난안내도’ 설치여부 단속

오는 3월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 모든 PC방에 ‘피난안내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관련 법안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단속이 실시되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이다.

당초 ‘피난안내도’ 설치는 신규 업소에만 해당된다고 알려졌으나, 법제처에서 기존 업소도 ‘피난안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PC방은 법안이 시행되는 3월 25일까지 ‘피난안내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다만 1층에 위치한 PC방은 ‘피난안내도’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각 PC 좌석에 ‘피난안내도’를 설치하면 ‘피난안내영상물’은 상영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피난 안내도에는 ▶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구획된 실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사용법과 위치, ▶ 피난 및 대처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피난안내도’는 특별한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며, 소방방재청에서는 통상적으로 A4 용지 크기로 제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PC방과 같은 경우 각 PC 좌석에 A4 용지 절반 크기로 제작해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방방재청에서 자율적으로 제작하도록 했지만, ‘피난안내도’ 제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PC방 업주들도 적지 않다. 이에 각 PC방 관리 프로그램 업체에서는 ‘피난안내도’를 제작할 수 있는 기본 소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카라이브는 피씨방닷컴(www.pcbang.com), 게토골드는 홈페이지(www.getogold.c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양사 모두 PC방 업주가 다른 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 서비스 중이다.

3월 25일 이후부터는 각 관할 소방서에서 ‘피난안내도’ 설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피난안내도’ 제작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단속을 실시하는 각 지역 관할 소방서를 통해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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