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개선·법령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은 그간 민생토론회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기존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해왔다”며 “종사자 등이 신분확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지만 신분증을 도용 혹은 위변조하며 나이를 속이려는 청소년으로 인해 선량한 사업주가 행정처분·고발을 당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피력했다. 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법령 개정·적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매출 하락과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이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계기관은 이번과 같이 범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3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술·담배 판매 외에도)PC방과 노래방 출입시간 제한 등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선량한 소상공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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