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금융권의 ‘상생금융’ 지원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여전업권, 보험업권 금융사들이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적극 발굴해 지난 2월 말까지 총 1조 265억원(보험업권 자동차보험료 절감효과 미포함)을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9개 은행이 약 344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9,076억 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9,524억 원)의 95.3%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일반차주 약 186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약 87만명)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 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약 71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 원을 지원했다.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한 지원규모는 약 391억 원이다.

여전업권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1,189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2,157억 원)의 55.1%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연체차주에게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466억 원을 지원했으며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약 615억 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중소가맹점 등에게는 캐시백, 매출대금 조기지급 및 할부금리 인하를 통한 상용차 구입 지원 등으로 108억 원을 지원했다.

보험사의 경우 전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올해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해 약 5,200억 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지난 1월에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직,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도 민생 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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