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 익명 신고기간 운영해 법 위반 사업장은 현장점검 후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오는 3월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한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다. 하지만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하고,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측은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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