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연체액 전액 상환하면 연체정보 신용평가에 미반영

금융위원회가 소액연체자 최대 298만명을 대상으로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소액연체(2,000만 원 이하)가 발생한 298만명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중 259만명은 이미 연체액을 상환해 별도의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9만명은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겹친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앞두고 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CB) 등은 이를 위해 전산 변경·시스템 구축을 진행했다. 오는 3월 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서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전액상환 차주 외에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할 경우 채무조정 이력이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는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지했지만, 앞으로는 1년만 성실하게 상환해도 정보 등록을 해지하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등록기간 단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 내로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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