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자영업·소상공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월평균 25,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새 보험료 산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는 기본 공제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아파트·주택 등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재산 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주택부책공제와 기본공제를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공제액이 커지면 보험료는 줄어든다. 배기량 등에 따라 부과하던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된다.

이렇게 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뀌면 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30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4,000원(92,000원→68,000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29,000원 인하된다. 둘 다 내던 세대를 고려하면 모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25,000원 줄어든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보수)과 그 외 2,000만원을 초과한 임대·이자·배당소득 등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자영업·소상공인으로 대표되는 지역가입자는 노동자 없는 1인 사업자와 일용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은퇴자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자동차 등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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