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의 단속 유예 끝 본격 규제 시작, 종이 소재는 대부분 금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는 규제 안 해… PC방 ‘일단 안심’

지난 1년 동안 규제를 유예했던 일회용품 사용이 11월 24일부터 전격 금지된다. 이날부터는 종이접시, 일회용 수저, 플라스틱컵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지난 11월 초 환경부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반영한다며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아이스커피를 종이컵에 담고 플라스틱 빨대를 꽂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지난 11월 20~21일 카페에서 간담회를 열고 “일회용품 사용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어렵다”며 “규제보다는 홍보를 통해 일회용품 감량을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한 장관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처음 규제 대상 일회용품을 선정할 당시에는 소상공인의 부담이나 우려를 감안하지 않았나’, ‘종이빨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처음부터 많았는데 몰랐나’ 등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련 정책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탁상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가 말을 바꿔 피해를 입은 업종은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다. 이번 규제에 대비해 다회용품이나 대체품의 생산을 준비했던 업체들 중 상당수가 환경부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문을 닫게 생겼다. 부산의 한 종이빨대 생산업체는 공장 가동을 멈춘 지 오래라고 알려졌는데, 규제가 시작되는 11월에 출고됐어야 할 제품들이 대부분 반품돼 1,200만 개의 재고가 쌓였고, 자금 압박이 커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다른 업체는 재고가 1억 개 이상이라며 ‘환경부가 발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음료 판매 비중이 높은 PC방 업계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사용할 수 없지만 찬 음료와 따뜻한 음료 모두 종이컵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 사용할 수 없어 사용자 불만이 많은 종이빨대 역시 당분간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는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으며, 친환경물품 업체의 수요를 안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조만간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종료일에 대해 업계와 환경부가 추가 간담회를 진행해 답을 내기로 했다. 일회용품 감소와 친환경용품 업체의 상생을 환경부가 주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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