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내 전면금연 개정안, 2021년 이후 논의된 바 없어…
서울시 성동구, 냄새 최소화한 스마트 흡연부스 시범사업 호응

지난 2020년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연면적 500㎡ 이상의 실내공간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내 전면 금연에 대한 논의는 더 진행되지 않고 있다. PC방을 비롯해 주점 등 실내 흡연실을 운영하는 업종에서 걱정하는 2025년 흡연실 폐쇄는 현재로선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

다만 흡연실을 좀 더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선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 지난해 서울 성동구는 서울시 최초로 서울숲역 주변에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부스 내부는 물론 주변에서도 담배냄새가 많이 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스마트 흡연부스는 기존 흡연실이 단지 담배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것에서 진화해 공기를 정화필터로 거르며 순환시켜 준다. 성동구청은 부스 내부에서도 옷에 냄새가 배지 않고 부스 외부에서도 냄새가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입장에서 고민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이후 한 해 평균 170건이던 담배 관련 민원이 사라졌고, 올해 2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비흡연자의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하는 것을 포함해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 정책이다. 다만 실내 흡연실은 PC방을 비롯해 다양한 실내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흡연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이다. PC방은 과거 담배를 물고 게임을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실내 금연정책이 실행된 이후 비흡연자는 물론 흡연자 역시 실내 공기가 쾌적해진 것을 반기고 있다.

1층 매장이 적은 PC방 업종의 특성상 실내 흡연실 운영이 금지되면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건물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불편함은 차치하고라도 외부에도 흡연구역이 없다면 주변 상가나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스마트 흡연부스처럼 담배연기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를 배려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가 설치한 스마트 흡연부스(자료: 내손안에서울)
성동구가 설치한 스마트 흡연부스(자료: 내손안에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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