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포인트프리’ 제작업체인 휴리브에 자료제출 명령

지난 12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협동조합)이 NHN 한게임을 상대로 접속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2차 변론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변론에서도 양측은 기존입장만을 고수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게임을 서비스 중인 NHN은 이날 변론에서 지난 3월 19일 정기점검 이후 발생한 접속장애는 ‘포인트프리’라는 프로그램이 원인이라며, PC방의 PC에 임의로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접속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 사실 고지에 대해서도 NHN은 PC방 전용 홈페이지가 아닌 한게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이며, 자신들의 부주의로 발생한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통지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협동조합은 이번 소송의 목적이 서비스 장애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해 게임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설명하며, NHN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향후 장애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담당판사는 장애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포인트프리’ 프로그램의 구조와 기능, 설치 경로, 장애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사실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포인트프리’ 제작업체인 휴리브에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