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대기화면에 ‘대리게임’ 광고 버젓이 띄워
게임사 가맹 정지, 형사처벌까지 이어져 경계해야

조금이라도 매출을 더 올려보겠다고 ‘대리게임’ 서비스와 제휴를 맺은 간 큰 매장이 등장해 우려를 사고 있다. 대리게임은 적발 시 게임사 가맹 해지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의 한 PC방에서 대리게임 서비스를 대놓고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매장은 대리게임 업체와 제휴를 맺었다며 이를 기념해 가격 할인 이벤트까지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대리게임(대리접속)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 제3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사항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넥슨을 비롯해 주요 게임사들 역시 대리게임에 대해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등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PC방에 인기 게임 다수를 서비스하고 있는 넥슨의 경우 지난 3월 공지를 통해 대리게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넥슨은 “대리게임은 ID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넥슨PC방 서비스 이용약관에서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 사장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대리PC방’뿐 아니라 VPN, 원격 접속 등을 이용하는 비정상 매장에 대해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하고 있다”고 비정상적 매장 운영의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지 이후에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돼 제재를 당하는 매장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해당 매장들은 약관 위반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되는데, 다수의 PC방 주력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없어 사실상 PC방 영업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PC방 커뮤니티에서도 대리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다. 한 PC방 업주는 “매장 영업을 어떻게 할지는 업주의 선택이겠지만,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신중에 신중을 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 영등포의 모 PC방에서 '대리게임' 제휴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서울 영등포의 모 PC방에서 '대리게임' 제휴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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