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정보공개서 미변경한 129개 업체, 147개 브랜드 등록 취소 조치 내려
- ‘유니넷 PC방’, ‘제로드 PC존’ 등 유명 PC방 프랜차이즈 업체도 포함
- 프랜차이즈 통해 PC방 창업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는 지난 8월 4일,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이유로, 유명 PC방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129개 프랜차이즈 업체의 147개 브랜드를 7월 29일부로 등록취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중요 기재사항을 기입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된 시점에서 10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

이 같은 사안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각 가맹사업본부에 변경등록 촉구를 서면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7월 초에는 변경등록을 마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알렸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 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마치지 못한 129개 업체, 147개의 브랜드는 결국 7월 29일부로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가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업체 중 PC방 프랜차이즈는 (주)유피넷트웍스의 ‘유니넷 PC방’과 (굿)스마일의 ‘제로드 PC존’ 등 두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 프랜차이즈 업체는 앞으로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며,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안해 재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난 2008년 8월 4일,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사안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예비 창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창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은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 가맹본부와의 계약체결을 가급적 삼가고,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가 최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볼 것을 권장했다.

한편, 공정위가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프랜차이즈 업체 목록은 공정위 홈페이지(ftc.go.kr) 및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프랜차이즈 업체의 정보공개서도 열람할 수 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를 통해 PC방을 오픈하려는 예비 창업자는 가맹본부의 현황을 살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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