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일간지에서 내년부터 고3 학생들이 오후 10시 이후 PC방이나 노래방을 출입할 수 있다고 보도해 해당 학생들은 물론 일부 PC방 업주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해당 언론사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음주와 흡연이 가능하다며, 성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항목들을 열거하는 형태의 보도를 냈다.

하지만 해당 보도에는 현행법과 다른 내용이 담겨있다.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각각의 진흥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PC방과 노래방에 오후 10시 이후 출입이 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이다.

PC방과 노래방은 각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청소년의 이용가능 시간을 규제하고 있고, 두 법 모두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심야시간대 출입할 수 없다고 금지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이미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전국에 배포된 상태로, 보도를 접한 상당수 고3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고3 학생들의 야간 출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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