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졸업식 진행한 가운데 PC방 업계에는 또다시 청소년 출입 기준을 두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2016년도 청소년 출입 기준을 살펴보면 졸업 예정이거나 이미 졸업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1997년 출생자가 대부분으로, 1997년 출생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완전히 성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심야시간대 자유롭게 PC방을 출입할 수 있다.

1998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생일이 지나면 PC방 출입이 가능하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심야시간대 출입이 불가능하다. 심야시간 출입뿐만 아니라 PC방 아르바이트 근무도 할 수 없다.

혼란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인 빠른 생년월일(1998년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생일이 지났다면 심야시간대 출입이 가능하다. 이들은 생일이 지났다면 만18세 이상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성인으로 분류한다. 결과적으로 빠른 생년월일도 생일과 졸업 여부를 따져 심야시간대 출입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둔 상황에 상당수의 고등학교가 졸업식을 가졌다”며 “청소년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토대로 출입 가능한 성인을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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