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차지부(장관 정종섭)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고정형 광고물도 통지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6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란 미국의 타임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은 일정 기간 동안에는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규제 위주로 관리되어 왔다. 종류, 크기, 색상, 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 및 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에서는 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나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모든 창의적인 옥외광고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에는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불법광고물로 취급해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게 됐으며, 시·군·구와 함께 합동점검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에는 시·군·구청장에게만 단속권한이 있었다.

아울러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금지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서 단속의 실효성도 높였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퇴폐·음란성 전단지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추락 위험 등 낙후된 입간판 등은 통지 없이 제거될 수 있으므로 평소 입간판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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