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전단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와 진흥의 내용이 함께 담겼다. 우선 옥외광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미국 타임스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과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운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규제위주로 관리되어 왔다. 종류, 크기, 색깔, 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 및 장소가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사이니지의 기반이 갖추어 지면서 정부가 창조경제를 위한 진흥정책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특히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권한은 그동안 시·군·구청장에게만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 또는 교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험성이 높아 추락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고정 광고물은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에는 불법 유동광고물만 제거 했으나 앞으로는 고정 광고물까지 무통보 철거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퇴폐, 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관고물에 전화번호 밖에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통신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고, 도시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는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거보상금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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