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오는 8월 23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150㎡ 미만 다중이용업소 중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가 1만 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150㎡ 미만 업소는 전국적으로 31,000여 곳에 이른다. 이 중 1만여 곳은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150㎡ 미만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특히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22일부터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150㎡ 미만 PC방에도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가입 기간은 전산에서 자동 집계된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 실적이 총 109건, 11억7,200만 원에 달하고, 지금까지 1건당 최대 보상금은 4억1,169만 원(1인당 1억 원 한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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