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범위 정비하는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소방교육의 대상을 PC방 종업원 등 다중이용업소 종업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면 누구나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종업원 교육대상자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종업원의 범위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이었다. 하지만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종업원이 없다거나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실제 영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면 누구나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종업원 교육대상자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제 갓 부처협의가 끝난 상황이며, 입법예고 및 법안 심사를 거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나, 교육대상자 범위가 강화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PC방 아르바이트 근무자도 소방안전교육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여 근무자 변경에 따른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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