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앞둔 금연지도원,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해 운영

오는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금연지도원 제도가 지자체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규모에 따라 활동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연지도원 활동을 앞두고 법률 정비에 나선 보건복지부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기금을 지자체로 보내고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구조다.

결국 예산편성 규모는 지자체에서 결정하게 된다. 인력 규모나 활동의 강도 등은 예산규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산규모에 따라 지역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금연지도원은 지역에 따라서도 활동 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PC방 업주들의 반응도 엇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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