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9일부터 관련 법 시행,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듯
- 흡연행위는 촬영 등 증거수집, 흡연실 설치 기준도 지속 점검

지자체가 금연지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8월에는 PC방을 대상으로 한 금연지도원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금연지도원이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 상태 점검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위반행위 발견 시 신고 및 그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게 된다.

다만, 금연지도원은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또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7월부터 시행하는 금연지도원 활동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초안 작성이 완료된 상태이며, 법제처 심사가 끝마쳤기 때문에 5월에서 6월 중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내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령 개정안 초안에 담긴 금연지도원의 직부범위를 보면 금연지도원이 점검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다.

먼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표지 부착 유무 △표지 설치 위치 및 관리 상태 △재떨이 제거 등 금연환경 확인 등이고, 흡연실과 관련해서도 △흡연실 설치 위치 및 설비 기준 △흡연실 표지 설치 기준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유무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활동과 관련해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확인한 경우 흡연행위에 대한 촬영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도록 했고, 관할 행정관청 신고를 위해 위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했다.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흡연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과 금연시설 점유자,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금연지도원은 PC방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은 물론, 흡연실 설치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PC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 홍보 교육 등의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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