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전면금연화 다룬 국회, 논의 내용 담긴 회의록 공개돼…
- 보건복지부 “커피전문점에 7개월 계도기간 가진 것과 형평성 맞추겠다”

지난 4월 16일 진행된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됐다.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은 당일 오후 8시 31분에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되어 약 15분 간 심사가 진행된 뒤 8시 46분에 산회됐다.

김대현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보고로 시작된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 심사의 첫 질의에 나선 의원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다.

김희국 의원은 “관계 부처 의결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다 지금 반대하고 있다. 정부 입장도 확실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더 이상 유예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답했고, 김희국 의원은 “그렇다면 뭐 더 이상…”이라며 부결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유재중 소위원장은 “위원님들 다 동의하는 겁니까?”라며 의사를 진행했고,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역시 “다 반대의견인 것 같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영찬 차관이 “2년 유예를 해줬는데, 추가적으로 1년과 2년 유예를 해준다는 것이 이미 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형평성이 저해되기도 하고, 2년 간 기간을 주었는데 또 1년과 2년을 요구한다는 것은 따를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내면서 다시 질의 과정이 시작됐다.

이영찬 차관의 발언 이후 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은 “지금 혹시 유예기간 연장해 준 데가 있나?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보건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커피점 같은 경우 작년 12월 8일부터 법이 적용됐다. 다만 단속이 급격히 진행되는 것은 어려우니 금년 7월까지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PC방도 6월 8일부터 법이 시행되지만, 6월 9일부터 단속은 어려울 것 같고, 금년 1년 동안은 계속 계도하고 끌어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법 자체의 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불똥은 커피전문점으로 튀었다. 커피전문점 흡연실의 금연차단막 철거 문제로 잠시 논란이 가중되자 임종규 국장은 “(흡연실의 경우) 원칙상 없애야 되는데, 그건 좀 유예를 뒀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만 따로 앉게 해서 커피를 파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줬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희국 의원은 “만약에 PC방도 (커피전문점과 같이) 똑같이 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임종규 국장은 “PC방의 경우 현재 칸막이를 해 놨는데, 그걸 치우라는 이야기”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남인순 의원은 “이런 부분을 규제하는 것은 맞는데, 어디는 이미 그런 부스가 있으면 계도한다고 해서 진행이 안되고 있고, PC방도 사실은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부스를 없애고 다 금연구역으로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기준을 똑같이 해야 한다. 여기 업체 따로, 저기 업체 따로(하니), 다 난리가 나는 것이다. 거기에서 형평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종규 국장은 PC방 전면금연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임 국장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현장에도 계속 가봤다. (PC방에는) 상당히 청소년들이 들어가 있다. 칸막이도 형식적이다. 청소년들이 완전히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 있고, 또 같이 담배를 거기서 피우고 있고… ”라고 말하자 남인순 의원은 잘라 말하며 “아니, (PC방 전면금연화는) 우리 다 찬성하는데, 거기도 부스를 같이 그냥 하든가. 이렇게 계도를 할 때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과 임종규 국장은 알겠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최동익 위원은 “실질적으로 PC방은 칸막이라도 다 통하고, 커피전문점은 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유예를 둔 것 같다. 그러니까 PC방도 지역적인 것을 좀 고려를 해야 한다. 완전히 분리될 수 있으면 일부 유예도 주고, 공기가 통하는 곳은 막고, 탄력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남인순 의원 역시 “그러니까 커피전문점 계도했던 기간처럼 PC방도 똑같이 계도의 시간을 주고 업종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규 국장은 “의원님의 생각이 정부의 생각”이라며 “그렇게 진행을 해서 연착륙시켜 나가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금연차단막 철거 비용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PC방 업계에서 금연차단막 철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남인순 의원은 “50%, 50% 흡연구역 구조변경을 하라고 해서 설치한 것이다. 그거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철거하라 그러면 당장 업자들은 이제 난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성주 의원은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쉽지만,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흡연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이 상식적으로 어렵다며 PC방 업계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임종규 국장은 “(금연차단막 철거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것이 강제사항”이라고 말했고, 이영찬 차관은 “하여튼 형평성에 맞춰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유재중 위원장은 간헐적인 발언들이 쏟아지자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통과 안되는 걸로, 위원님들 다 법안에 반대…”라며 말을 이어갔고, 그래도 간헐적인 발언들이 쏟아지자 이내 장내를 정리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했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계속심사’라는 결과로 마무리됐지만, 부결에 가까운 상황이며 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 김성주 의원, 최동익 의원 등이 부결의 입장을 나타내면서 계도기간 확보 등에 있어 PC방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질문들을 가장 많이 쏟아냈고, 보건복지부는 연장안에 반대하는 대신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밝힌 데로라면 커피전문점과 같은 7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계도기간 1년안도 전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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