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내 가입, 1년 이상 납부해야 수급 가능
- 창업 6개월 이내 PC방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준비해야…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가 시행된 이후 1년 만에 첫 수급자가 탄생했다. 부산시 진구 전자도매상가에서 7년 3개월 간 무전기와 CCTV를 판매해 온 신용길씨(61세)가 그 주인공이다.

신 씨는 관련 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이후 지난 2005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 이전 회사에서의 인프라와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 때 연매출액이 2억 원을 넘기는 등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영악화를 겪기 시작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신씨는 앞으로 석달간 월 115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다. 실업급여 수급과 함께 내일배움카드도 발급받아 컴퓨터 활용교육을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씨는 “오랫동안 운영하던 사업을 접게 돼 마음이 아프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기를 준비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자영업시장은 최근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창업보다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PC방 업주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해야 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기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 21일까지 가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6개월 내 창업한 PC방 업주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PC방 업주들은 비록 자영업자 실업급여에는 가입할 수 없으나 노란우산공제 등 운영 및 환급 제도 등 자영업에 유용한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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