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7월 21일 전에 가입해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최근 5,000호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지난 1월 22일 시행 이후 3주 만에 1,000호 가입자가 탄생됐고,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5,000호 가입자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매일 평균 80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일반 서민 고용보험과 같이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폐업을 단행한 경우 기본보수의 50%를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지급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 대부분의 PC방 업주들이 해당되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제도가 시행된 1월 22일 이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2012년 7월 21일) 가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존 PC방 업주들 역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월 21일 이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가입형태는 PC방 업주가 직접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이며, 기존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가입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와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5개 구간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1등급은 154만 원, 2등급은 173만 원, 3등급은 192만 원, 4등급은 211만 원, 5등급은 231만 원이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 보수에서 2.25%의 보험료율을 곱해 청구되며,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에서 50%를 곱해 지급된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최소 1년 이내다. 수급이 가능한 폐업사유는 적자지속, 매출액감소, 건강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90일에서 180일까지다. 1년 이상~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20일, 5년 이상~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로 책정되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5월부터 전사적인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PC방 업주는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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