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의 절반이 가맹사업 분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이 2012년도 3/4분기까지 처리한 1,020건의 분쟁조정 사건 중 프랜차이즈 분야가 45%의 비중을 차지해 갈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처리된 사건의 유형별로는 가맹사업 거래분야 사건이 462건, 하도급 거래분야 사건이 295건, 공정거래 분야 사건이 245건,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 사건이 18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45%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맹사업 거래 분야에서는 가맹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에 대한 분쟁조정 사건이 2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밝힌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분쟁조정 사례는 허위, 과장정보 제공에 따른 가맹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에 대한 분쟁조정이다.

한 가맹점사업자는 패스트푸드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지난 2011년 9월 경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가맹본부에서는 월매출액 3,750만 원, 월 순수익 1,291만 원을 예상하는 가맹점 예상수익 구조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가맹점을 운영한 결과, 월평균매출액은 519만 원으로, 가맹본부에서 예상한 월매출액 대비 14%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를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 과장정보를 제공했으므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면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금의 잔여 계약기간분 300만 원과 손해배상금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시 그 피해의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http://www.kofair.or.kr)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되어 정식 사건처리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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