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하도급 거래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동반성장 협약’이 프랜차이즈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이 공정한 거래를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 중으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협약은 공정거래를 위해 2007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적용될 수 있는 평가범위는 △가맹점 간 영업거리 확보 △매장 리뉴얼 비용부담 △판촉비용 전가 등의 여부가 주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위는 동반성장 협약 도입과 함께 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얼마나 협약을 잘 지키는지 평가한 ‘동반성장지수’도 발표할 예정이다. ‘모범거래기준’ 발표와 직권조사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규제할 계획이며, 반대로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는 직권조사 등을 면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벌점도 감소시킬 계획이다.

그간 PC방 업계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상당수 개업만을 도와주고 사후 관리를 지원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어온 터라 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가맹점 간 영업거리 확보에 소극적인 사례가 자주 보고되어온 터라 동반성장 협약 도입에 따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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