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업주들 “오락가락 정책, 손해에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시행규칙보다 소방법에 더 민감한 반응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지난 6월 28일, PC방 전면금연화 시행에 따른 흡연실 설치 기준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PC방 업주들은 흡연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따른 부담이 크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흡연실 설치 기준이 발표된 이후 PC방 업주들은 각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흡연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PC방 전면금연화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규제를 받겠지만, 소방법에서도 규제를 받을 것 같아 설치 기준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PC방 업주는 “다른 PC방은 모르겠지만, 우리 PC방 구조를 보면 워낙 소규모라 흡연실을 마련할 공간 자체를 찾기 힘들다”며 “결국 손님 좌석인 클라이언트 PC 대수를 줄이라는 것인데, 흡연실 면적에 따라 PC 대수가 줄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얼마나 면적을 할애해서 흡연실을 만들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PC방 업주는 “흡연실 설치기준을 보면 규모나 흡연실 내부에서 사용 가능한 자재, 흡연실을 설치할 때 사용되는 자재의 재질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흡연실 내부는 분명 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방법을 많이 따르게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실 설치 기준을 발표하자 케케묵은 논쟁까지 불거지고 있다. 전례 없이 면적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차단막을 설치했는데, 전면금연화 시행으로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더니 이제는 흡연실까지 설치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가 PC방을 대상으로 손해에 손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불만을 호소한 한 PC방 업주는 “정부가 이처럼 정책적으로 PC방 업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도 되는 것이냐. 전면금연화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비로 설치한 금연차단막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흡연실을 설치하면서 또 다시 비용이 들어가게 됐다. 맹목적인 규제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PC방은 금연차단막 문제로 다른 업종보다 1년의 유예기간을 더 확보했다. 하지만 PC방 업계에서는 1년의 유예기간도 짧다며 국회를 통해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는 PC방 업주들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PC방 전면금연화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업주들의 반응에 대해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 때문에 일부에서는 흡연실을 설치했다가 또 다른 문제로 흡연실을 철거하도록 하거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문제로 사실상 재설치를 종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흡연실 설치기준도 다른 법안까지 검토되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다소 환경적인 문제에만 집중한 것 같아 좀 더 수정․보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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