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하 노동부)가 노무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2012년 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 점검표 및 지원요령’을 3월 19일 공개했다.

PC방 업종은 매니저와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계약 형태가 존재하며, 24시간 영업이라는 형태에 따라 갖가지 규정이 얽혀 있어 종종 곤란을 겪는 업주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노동부에서 공개한 점검표만 잘 활용해도 대부분의 문제를 사전에 점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점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 79가지를 항목별로 목차화해놨을 뿐만 아니라 점검할 사항, 예외사항, 위반시 벌금 규모 등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어, 노무관리자를 고용할 수 없는 소상공인에게 특히 더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통산임금산정지침의 경우에는 예시를 첨부해 소상공인이 쉽게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점검표에는 △근로기준법(근로-임금-휴일 등) △벌금 △유형별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통산임금산정지침 △취업규칙 △최저임금 및 불산입․산입 기준 △근로자 모집․채용 △양성차별금지 △성희롱예방교육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어 있다.

특히 △고객에 의한 근로자 성희롱 대책 △기구손실금 △고충사항 접수 방안 등 소상공인이 종종 겪게 되는 난처한 소수 사례들에 대한 기준 설명이 담겨져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참고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012년 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 점검표 및 지원요령’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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