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등록금넷 등 청년단체가 5,60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청년단체는 지난 4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계층은 청년”이라며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버는 청년에게 임금과 같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점심값 6,000원 시대, 커피 한 잔 5,000원 시대, 영화 한편 9,000원에 등록금으로 인한 부채를 떠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최저임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5,600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청년단체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대학교수나 공무원, 연구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청년 대표가 참여하면 기존 노동계 위원 중 누군가 빠져야 한다.

청년단체에서 청년 대표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촉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오는 4월 20일, 최처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27명의 노·사·공익위원 가운데, 25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25명을 새로 위촉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가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2013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안에 따르면 노동계는 5,600원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도 노사가 큰 견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 5일 이내에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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