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립 PC에 대한 전자파적합인증(EMC, 이하 전파인증)과 관련해 9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다. 컴퓨존 조립 브랜드 PC ‘아이웍스’ 전파인증 단속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소비자, 누리꾼 등의 여론이 악화되자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립PC의 적합성평가(이하 인증)는 개별 부품이 받았다고 해도 완제품은 전자파 발생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PC를 제조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조립PC의 특성상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이 제조되는 구조이기에 영세업체가 제품별로 시험 및 인증 비용 등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간담회 개최 등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단속은 유예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동안 조립 PC 인증과 관련된 단속이나 처벌을 진행되지 않겠지만, 제도 개선의 방향에 따라 논란은 다시금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업계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의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만 살펴보면 방통위는 조립 PC의 인증 강화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조립PC의 인증 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것에 논의의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컴퓨존이 이번 인증 단속으로 벌금 등 처벌을 받으면 주요 PC쇼핑몰은 자체 조립 브랜드 PC 인증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방통위는 “컴퓨존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는 진행 중인 사인이라 철회가 힘들다”고  밝혔다. 전파법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제84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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