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립 PC 판매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용산전자상가와 PC쇼핑몰이 때 아닌 전자파적합인증(EMC, 이하 전파인증) 논란에 휩싸였다.

전파인증은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받는 제도다. 조립 PC도 이에 해당한다는 소식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누리꾼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번 조립 PC의 전파인증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PC쇼핑몰인 ‘컴퓨존’에서 판매 조립하고 있는 조립 브랜드PC인 ‘아이윅스’가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이다. 현재 컴퓨존은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부품의 전파인증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PC 각 부품이 전파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완제품으로 판매하면 전자파 양이 달라질 수 있고, 예외 규정이 없기에 조립 PC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영세업자에 의해 소규모 판매가 많아 단속이 어려웠지만, 최근 민원이 들어와 같은 모델을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1992년 당시 정부(체신부)가 EMI 검정에 합격한 부품으로 조립한 PC는 완제품에 대해 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 검정 미필에 의한 유통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당시 중소 PC 조립업체들은 1종류당 32만 원의 검정료를 내고 영업할 수 없다며 정부에 부품 검정으로 대체해줄 것으로 요청했고, 이점이 받아들여졌었다.

만약 현재 조립PC가 전파인증을 받는다면 시험 비용과 인증료 등으로 총 15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수백, 수천 개의 조합이 가능한 조립 PC의 특성상 인증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어느 정도 포괄적 적용을 받더라도 조립PC의 가장 큰 경쟁력이 가격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00대 판매되는 모델을 위해 15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면, 소비자에게 대당 1만5천 원 가량의 부담이 짊어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도 전해지게 될 수 있다.

전파연구소는 단순 부품 교체만 하면 변경 신고만으로 인증을 대신하는 등 제도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에 대한 감독은 엄격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PC방 PC는 대부분 비슷한 부품으로 조립되는 경우가 많고 전문 업체는 수백 수천 대를 판매하고 있기에 이번 조립PC 전파인증 문제는 전개 상황에 따라 PC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PC방 PC에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인증 비용 때문에 업주는 그만큼 PC를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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