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기간 동안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과 각 지자체의 단속활동이 PC방 영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도 방학기간 중 청소년근로자 실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해 업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겨울방학 기간 중 청소년근로자(연소자)의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금일(1월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런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라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관서별로 PC방, 주유소, 중국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1~3개의 타깃업종을 정한 뒤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후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근로시간, 휴일‧휴게,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되며, 청소년근로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주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고용노동부가 방학기간 중 청소년근로를 집중 점검하는 이유로는 학기 중 근로활동을 하는 15~18세 청소년 수가 평균 7만~8만 명 수준이지만, 방학기간에는 12만 명으로 증가한다는 통계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PC방의 경우, 청소년 고용 시 부모 동의서가 요구되는 등 성인에 비해 조건이 까다로워 업주가 고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크고, 청소년고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후 오는 9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타 업종에 비해 실제 청소년 고용률이 낮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라는 이유로 인해 점검 및 단속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한 PC방 업주는 “방학기간, 명절을 앞두고 민생 치안을 살핀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너무 많은 점검, 단속이 영업에 큰 방해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능사가 아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점검 외에도 청소년근로자 보호를 위해 중고생을 대상으로 '1318 청소년리더'를 선발해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하고, 피해를 당한 청소년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국 104개 학교에 설치한 '1318 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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