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부, “PC방 전면금연화는 사실, 6월 국회에 관련 내용 담은 법안 상정할 것”

4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보건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16개 업종에 대한 전면금연화 방침에서, 다른 업종은 좀 더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PC방과 같은 경우 전면 금연화가 추진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부 관계자는 “모 언론사에서 16개 업종에 대해 전면 금연화가 추진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16개 업종이 모두 전면 금연화가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업계와 협의를 통해 금연화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PC방 전면 금연화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이 많고 흡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 전면 금연화 시행이 확실히 추진될 것”이라며 “지난 2003년 7월 1일 금연법 시행으로 현재 PC방이 금연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지만, 6년의 시간이 흘렀고 전면 금연화 시행도 유예기간을 둘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금연 칸막이에 대한 보상 문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이와 관련해 앞으로 오픈 예정인 신규 PC방은 금연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전면 금연 PC방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보건부는 PC방을 포함한 ▶대형건물(1000㎡ 이상), ▶정부청사, ▶공연장, ▶1000명 이상 수용하는 실내 체육시설,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보육시설, ▶학원,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또는 지하상가, ▶관광숙박시설, ▶목욕탕, ▶만화방, ▶150㎡ 이상 음식점 등 16개 시설에 대해 전면금연화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6월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각 업계와 전면 금연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며, 향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고,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건부 관계자는 PC방 같은 경우 1년에서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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