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己亥年) 첫 날이 밝았다.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주휴수당 역시 행정지침으로 강제된다. 또한 2000년 출생 고등학생의 술담배 구매가 가능해지는 반면, PC방에는 여전히 야간 출입이 제한된다.
우선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 시급 7,530원에서 10.9% 인상된 8,350원이 적용된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1일부터 주휴수당이 적용된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적용되는 행정지침에 의해 월급여가 1,452,900원에서 1,745,150원이 되는 것이다.
2017년 174시간 기준 월 1,125,780원에서, 2년만인 2019년 209시간 기준 월 1,745,150원으로 55.02% 인상된 셈이다.
이외 1월 1일부터 2000년 출생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합법적으로 술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PC방은 ‘청소년’ 기준이 달라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여전히 PC방 심야시간대(22:00~09:00) 출입이 금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졸업 시기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졸업장 등 정식으로 졸업 여부를 확인해야 문제의 소지가 없다.
올해는 인건비 지출을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손꼽힐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자동화가 그 어느 때보다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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