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 이하 액토즈)의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종래 사건에서 양사간 재판상 화해한 내용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액토즈의 모회사이자 중국 내 <미르의전설> 퍼블리셔인 중국 샨다게임즈의 이익만을 위해 제기된 무리한 신청이라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과거 2003년 12월경에도 위메이드를 상대로 이번과 유사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2004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상 화해를 통해 서로 기존 퍼블리싱 계약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향후 각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미르의전설> 게임 시리즈의 저작권 공유자로서 그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에 따라 각 사가 수취한 로열티를 서로에게 배분해 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최근 중국 게임 개발사인 킹넷과 맺은 미니멈개런티 300억 원 규모의 계약과 관련해, 미니멈 개런티와 로열티를 수취하는 대로 기존 합의에 따라 액토즈에게 배분할 계획이고, 또 액토즈에게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이와 같이 좋은 조건의 계약을 맺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위메이드는 현재 샨다게임즈가 액토즈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지배하에 두고 있고, 샨다게임즈가 액토즈의 대표이사 장잉펑을 비롯한 임원진을 임명하고 있으며, 액토즈의 대표이사 장잉펑은 샨다게임즈의 대표이사직도 겸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액토즈 측이 자사 및 그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오로지 대주주인 샨다게임즈의 이익을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가 이미 중국 내에서 <미르의전설>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상태인데,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는 이러한 침해행위는 방치하면서 오히려 이번 가처분신청과 같이 위메이드의 적법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은 중국 내에서 저작권 공유자인 위메이드의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어, 중국의 <미르의전설> 관련 사업에서 샨다게임즈가 배제될 것을 우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액토즈가 샨다게임즈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법정에서 명백히 그 당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 공유자로서 액토즈도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위메이드, 액토즈 양사와 모든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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