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또는 주류와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편의점 등의 업주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의한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구매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단체장은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보호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 등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16.3.2)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시행령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는 별개의 내용이다. 이 때문에 PC방이 포함되는 내용은 청소년 고용금지에 대한 내용만 적용된다. PC방의 가장 큰 고충 가운데 하나인 출입시간 제한과 관련해 이번 개정 내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 및 문화부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유사한 내용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 내용은 주류와 담배를 취급하는 업종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내용이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PC방 단체가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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