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으로, 화려한 디스플레이 간판을 내건 PC방의 등장이 머지않아 보인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최근 ICT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던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디지털광고물은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 일반, 전용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하고 최대한 허용하는 방법으로 제도가 마련되지만, 벽면 이용 광고물과 창문 이용 광고물은 자사광고만 허용하는 등 기존 옥외광고사업자의 적응 기간도 고려됐다.

또한 디지털광고물은 빛공개방지법을 준수해 설치해야 하며, 교통신호기와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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