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마다 제각각, 조례 상정은커녕 내년으로 미루는 곳도 많아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금연지도원 제도는 지자체에서 임명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금연지도원의 자격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연지도원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반해 활동할 수 있고 단독으로도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지자체의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활동내용은 흡연단속 및 시설점검이다.

지자체로부터 임명받은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흡연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지자체에 신고하게 된다. 또 금연구역 표지 부착 유무 등 금연구역에 대한 시설기준과 흡연실 설치기준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PC방 업계 안팎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으로 단속인력이 충원되어 PC방 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상은 시행 후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이제 겨우 조례를 상정하거나 모집을 시작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지도원 활동과 관련해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해야 한다. 하지만 기초단체별 의회 일정과 보건소의 업무계획, 예산승인에 대한 문제점 등이 겹쳐지면서 금연지도원 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금연지도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적인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흡연자와의 마찰 등으로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10명 이하로 운용하기 때문에 관할 내 금연시설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내 금연지도원 시행을 포기하고 내년으로 미루는 곳도 있다. 정부가 흡연단속 강화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금연지도원제도가 지자체의 현실적인 문제로 정착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당국은 금연지도원 제도가 시행 후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적이나 통계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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