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청, 올해부터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 제도’ 시행

올해부터 신용보증 기한 연장 시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보증기한이 만료되어 기한 연장을 원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소상공인 특성상 생업 유지로 영업점 내방이 어려운 점이 고려되어 시행되는 제도로, 중소기업청에서 규제개혁 과제로 발굴해 개선한 사안이다.

기존에는 기한연장을 요청할 경우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소류(신용보증약정서 및 조건변경신청서) 제출 후 심사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 제도’가 시행되면 보증료 납부만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한연장 이용건수는 연평균 13만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 제도’는 PC방 업주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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