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서면질의에서는 “중독법에서 게임은 제외되어야…”
- 19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게임산업을 저해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본래의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게임업계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8월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에게 “중독법에서 게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소신 있는 모습을 보인 김 후보자에 대해 게임업계는 기대감을 가졌다. 하지만 이튿날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는 중독법과 관련해 미온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는 “중독법은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어 게임은 제외되어야 한다. 중독법의 제정 여부는 관련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과학적 연구·조사가 있어야 하며,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변서를 통해 언급했다.

이어서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관련 내용은 게임법을 개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문화콘텐츠가 육성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문화부가 나서서 게임 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전날과 같은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독법의 대표 발의자인 신의진 의원은 김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서 내용을 의식한 듯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안전망이다. 김 내정자의 견해는 게임업계의 시선만 반영한 것 아니냐”고 운을 뗐고 이어서 법안을 자세히 검토했는지,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이 법안에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법안을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문화제육관광부가 지난해 공개한 중독법 검토보고서는 “인터넷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는 알코올, 마약, 도박과 다르게 원칙적 허용 대상이며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평등원칙 위반, 명확성 위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중독법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