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은 법률정비 수준, 노래방은 실질적 규제완화 방침 나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화부)는 지난 12월 24일,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시 과징금 처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권한 지자체 이양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 기존에는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처분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처럼 노래방 업계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이유는 장기간의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노래연습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PC방 업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레저, 여가, 오락 문화 시설이라는 큰 틀에서 PC방과 노래방은 유사업종 중 하나로 구분된다.

노래방 역시 PC방 업계와 다르지 않은 상당한 규제안들로 신음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PC방 업계는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문화부가 자영업종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여전히 PC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이라며 “앞으로 PC방에서도 규제완화가 필요한 항목들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문화부는 PC방 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방침들을 발표한 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정비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일부에서는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